"억지 협의체 구성해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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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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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8-04-23 10:59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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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사정비聯, “억지 협의체 구성해 실효성 있었나”
정용기 의원 ‘자배법 개정안’에 선긋기
- "보험정비협의회 구성, 공정거래에 명백히 저촉"
- '갑을 구조'속 한계 있어…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입법 발의된 '자배법 개정안'이 정비업계 내 해묵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비요금 공표제’, '보험정비협의회'를 다시 담으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개정안 발의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 즉각 반발하는 것도 이례적이나, 그만큼 정비업계가 이 문제를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사문화된 정비요금 공표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를 폐지하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바로 반발했다. 주축은 지난해 전국검사정비연합회를 탈퇴해 서울‧경기 등 7개 시도조합으로 구성된 한국검사정비연합회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제약하는 제도로 명백히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효성을 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를 개정해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정비요금을 협의하거나 결정하는 시스템은 법률상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정비업계를 후퇴시키면서 보험사에 종속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자배법 16조 폐지와 보험정비협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보험정비협의회는 그동안 이해가 상충하는 관계자들이 모여 분쟁 조장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불필요하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리비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 더 이상 손보업계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 보험정비요금 책정에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는 궤를 달리하는 전략으로 차별화를 선언한 것이다.
연합회는 이미 유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의견을 달리하는 정비업계 일부와 손보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이에 앞서 안호영 의원의 법안이 업계가 보험정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고객서비스 질 저하 우려, 차량 안전도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발해 보류되고 있는데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불평등한 '갑을 구조' 속에서는 개정안이 말하는 보험정비협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 내 손보업계와 소통을 강조하는 다른 의견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입법 목적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국내 시장질서 정서에도 위배된다는 것으로, 손보사나 정비업자 모두 각 경제 주체로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면서 분쟁은 당연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사법제도를 통해 풀면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억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충되는 이해당사자를 모아 놓고 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을 예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보험정비협의를 통해 무리하게 정비요금을 조정하기 보다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정비요금 규정 준수로 수리비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이 정비사업자에게 ‘주요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고, 시행규칙에서 ‘표준정비시간은 사업자단체가 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또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자단체가 정한 표준작업시간과 공임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원하는 수준의 정비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어 정비요금에 대해 시비가 예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도 정비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 상태에서 손보사가 불필요하게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정비협의회를 법률적으로 구성해 수리비를 협의 결정토록 하는 입법목적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공임과 표준작업시간 게시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연합회는 향후 정 의원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2015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손해보험협회,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등과 함께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공동연구용역까지 진행했으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지난해 다시 연구용역을 재개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8.04.20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