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협의회 제출 현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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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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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20-11-06 15:07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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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의 적정정비요금 공표 조항(제16조)가 폐지되고 제15조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신설되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한 기구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운영될 예정입니다.(참조 붙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며 정비업계는 우리 조합이 속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11월 중에는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고, 곧이어 보험사 - 정비업계 간 현안에 대한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협의회에 제출할 정비업계 현안을 우리 조합 차원에서 작성·제출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이사회(2020. 11. 5. 2020년도 제3차)에 상정,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공지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참조하시고, 혹 추가 의견이 있다면 제안해주
시기 바라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최종안을 작성,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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