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표준공임 등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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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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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8-08-10 10:44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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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공지하였듯이 올해부터 정비업체와 손보사간 정비수가 계약시 ‘등급별 표준공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각 정비업체별 재무상태와 공임원가 수준에 따른 표준공임 등급 산정 후, 등급 산정 결과에 따른 표준공임을 기준으로 각 손보사와 정비수가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표준공임은 <붙임자료 1. 등급별 표준공임>을 참조하시고, 표준공임 등급 산정 및 정비수가 계약 절차는 <붙임자료 2. 등급 산정 및 손보사와의 정비수가 계약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각 조합원사의 표준공임 등급 산정을 위한 업무를 개시하는 바, 각 조합원사에서는 2018년도 표준공임 등급 산정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 제출 목록 ① 표준공임 등급산정 신청서(붙임자료 3) ② 2017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세무서 발행 ③ 2017년도 급여대장(1~12월) : 세무사무소 기장, 발급 급여 대장 ④ 2017년도 입사자 중 신규(수습) 직원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가 있는 경우) 2. 자료 제출 기한 : 2018. 8. 17. (금)까지 3. 제출 방법 : 우리 조합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이나 배달 4. 등급산정 발급 비용 납부 : 업체당 90,000원 5. 주의사항 - 자료는 원본만 유효하니 반드시 원본을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세무서에서 발급, 급여대장은 세무사무소에서 발급한 자료임을 증명하는 서식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
※ 금번 자료 접수 및 등급 산정은 제1차이며, 차후 조합원 설명회와 2차, 3차 자료 접수 및 등급 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붙임자료 2(등급 산정 및 손보사와 정비수가 계약 절차)에서 보듯 등급 산정시 전국연합회 경유 및 검증 절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이 점을 고려하시어 등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일정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등급별 표준공임
| 자산 등급 | 전체 평균 | ||||
6억3,945만원 초과 | 6억3,945만원~ 1억6,050만원 초과 | 1억6,050만원 이하 | ||||
1 | 2 | 3 | ||||
1인당 공인원가 등급 | 5,130만원 초과 | A | 34,385 | 34,385 | 30,006 | 28,981 |
5,130만원~3,589만원 초과 | B | |||||
29,886 | 28,570 | 27,016 | ||||
3,589만원 이하 | C | |||||
25,811 | 25,383 | 25,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