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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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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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8-01-29 15:39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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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드린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바, 신청․접수 관련 붙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해당 조합원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 및 지급 시기 - 20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 이후 지급 ▢ 소급 적용 - 2018년 연도내에 언제든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지급 |
붙임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