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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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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2
등록일 time26-07-03 10:1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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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6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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