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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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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079
등록일 time18-01-29 15:3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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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드린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바, 신청접수 관련 붙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해당 조합원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 및 지급 시기

- 20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1일 이후 지급

소급 적용

- 2018년 연도내에 언제든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지급

 

붙임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4-52    |    TEL : 062-674-3700~2    |    FAX : 062-67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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